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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축소범위 세계유산까지 포함 결론

문화재 경계 200m 이후부터 협의 없이 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

경기도와 문화재청이 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재 협의구역 축소 범위를 세계유산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도의회 자치행정위 이경천(한·남양주1)의원 등 70여명이 국가지정문화재(500m)와 도지정문화재(300m) 보호구역을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200m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발의 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 지난 9일 축소 범위를 세계유산까지 포함키로 했다.

도는 최근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했고, 문공위는 이에 따른 수정발의안을 준비,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제234회 임시회에 상정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개월째 계류중인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례가 개정 돼 공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포함해 앞으로 국자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인근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선 문화재경계 200m 이후부터는 협의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한편 이 문제는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찬반논란을 거듭하다 수원화성(세계유산)만 현행대로 500m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문공위가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수원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도와 문화재청간의 협의를 거친 후 재 논의 키로 해 유보된 상태였다.

이경천 의원은 “이번에는 세계유산을 포함 방안으로 도와 문화재청이 협의한만큼 상임위에서 신중히 다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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