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문화재청이 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재 협의구역 축소 범위를 세계유산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도의회 자치행정위 이경천(한·남양주1)의원 등 70여명이 국가지정문화재(500m)와 도지정문화재(300m) 보호구역을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200m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발의 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 지난 9일 축소 범위를 세계유산까지 포함키로 했다.
도는 최근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했고, 문공위는 이에 따른 수정발의안을 준비,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제234회 임시회에 상정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개월째 계류중인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례가 개정 돼 공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포함해 앞으로 국자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인근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선 문화재경계 200m 이후부터는 협의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한편 이 문제는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찬반논란을 거듭하다 수원화성(세계유산)만 현행대로 500m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문공위가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수원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도와 문화재청간의 협의를 거친 후 재 논의 키로 해 유보된 상태였다.
이경천 의원은 “이번에는 세계유산을 포함 방안으로 도와 문화재청이 협의한만큼 상임위에서 신중히 다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