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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산재, 파견업체도 책임”

법원 “과실 사용사업주 연대 배상 의무” 판시

파견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로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용주는 물론 이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산재사고를 당한 파견직 근로자 이모(44) 씨와 그 가족이 인력공급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등을 종합하면 파견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 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와 연대해 산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예방에 대한 원고의 책임도 인정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씨는 2006년 8월 평택시 자동차개조업체 D사에 파견돼 안전교육이나 실습을 받지 않은 채 운반차로 자동차 차체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피고 중 파견 사업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사용주는 물론 파견업체에게도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앞으로 파견업체의 근로자 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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