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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내입찰로 해야”

연간 2억 지출… “즉시조치·불법하도급 방지” 업계 지적
군관계자 “국가 대상 계약… 입찰변경 힘들어” 난색

여주군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정비사업과 관련, 즉시 조치와 음성적 불법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해 도내 입찰방식을 관내 입찰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여주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군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연간 2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대형 교통표지판이나 차선도색 등을 제외한 속도제한, 굽은 길, 갈매기 표식, 반사경 등 소규모 표지판 정비사업비로써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군은 매년 입찰을 통해 연간 관리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한 뒤 보수작업을 위탁하고 있다.

총 사업비 3억원의 2008년도 여주군 도로표지판 관리업체는 안양시에 있는 S사가 입찰에서 낙찰돼 지난 2월 1일 2억6천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에는 S사 직원이 지역 내에 상주해야 하고 상주 직원은 의무적으로 관내 도로순찰을 하도록 돼 있다.

상주 근무자가 순찰을 통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지판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군(또는 경찰)에 현장보고한 후 보수하거나 군의 작업지시에 의해 낡거나 훼손된 표지판을 보수·정비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계약업체가 타 지역에 있어 계약조건에 따른 순찰과 관내상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고 대부분 군이 요구할 경우에만 작업을 수행하는 피동적 시스템 또는 음성적 불법하도급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도로표지판 보수관리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할애되고 ‘즉시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내 입찰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과 관련업체들은 “군이 이런저런 이유로 도내 입찰을 고수하는 것은 무성의한 편의행정에 불과하다”며 “응찰조건을 추가해서라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내 입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즉시 출동 또는 빠른 조치를 위해 관내 업체가 낙찰되면 좋겠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도내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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