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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국현 체포영장 청구

9차례 소환 불응… 기각땐 조사없이 기소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0일 수차례의 출석에 불응한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이 의원의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 당을 통해 6억원의 돈을 제공받아 올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문 대표를 구인해 조사한 뒤 기소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조사없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문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었다.

국회 회기 중 문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여부는 국회 동의를 받더라도 이달 말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이 의원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 의원과 이 국장을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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