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의장 심정구)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위한 상위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해 현행 7일 이내로 돼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각급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법 규정 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