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2~3일 뒤 나타나는 바람에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여주경찰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여주군의회 J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쯤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를 자신의 승합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나자 이 의원은 피해자 A모씨에게 사고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연락처(명함)만 건네주고 그 자리를 떠났다. 명함을 건네받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 교통사고를 신고했으며 “가해자인 이 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가해자의 음주측정을 현장에서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 의원이 종적을 감춰 이틀동안 사건 상황과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
이 의원은 사고 이틀 후인 지난 13일 A에게 합의금을 송금하고 합의를 한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A씨가 상해진단서나 피해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사건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단순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연락처를 받고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나중에 진단서 또는 견적서를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이 의원이 왜 자동차손해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를 했는지 등 이 사고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틀 후 장 의원이 출두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 음주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건네주고 자리를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땐 모르는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아예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주장한 ‘술 냄새’는 사고당시 차량에 막걸리를 싣고 있어서 그 냄새가 옷에 뱄는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