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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몰카후 음란사진 합성학교주변에 배포한 40대 영장

수원 남부경찰서는 16일 여고생들의 여고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음란한 사진과 합성해 학교 주변에 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강모씨(48)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A고등학교 주변에서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리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뒤 자신의 사진과 합성해 만든 음란 전단지를 수차례 배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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