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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 곳곳 ‘구멍’

감사원, 관련 실태조사 결과 성남·김포 설비 설치의무 위반 적발

성남시와 김포시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26일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남, 김포 등이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설치의무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검토받은 후에는 결과를 반영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연면적 4170㎡의 복정동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설치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포시도 사우동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하면서 연면적이 3625㎡로 법에 명시된 규모를 초과하는데도 건축설계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성남, 김포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처히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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