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병역특례 혜택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 을)은 6일 군입대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병역특례업체 연구소 또는 중소기업체의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준비 중인 개정안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 및 일자리 제공,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세가지 정책적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