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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 약’ 판금·회수 조치

식약청,유명약품 포함 1122개 품목 대상
대체 의약품 없는 11종 30일간 유통 허용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천100여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계열사 등 유명 제약업체를 포함해 120개 제약사가 제조한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1천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대체의약품이 없어서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1천111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들 석면 의약품 명단을 홈페이지(www.kfda.go.kr)에 이날 중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금지된 제품을 생산한 업체로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메디카(유한양행 계열사), 녹십자, 중외제약, 일양약품, 동국제약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또 판매금지가 된 의약품은 이날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다양한 자문 결과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서는 위해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위해물질은 미량이라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위해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해외주재관 및 현지 정보원을 확대하고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외 유해물질 기준·규격을 비교 검토해 국내 기준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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