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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탈루 5만4천명 중점관리

적발시 세무조사 우선 선정 등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신고할 우려가 있는 5만4천명을 중점 관리하고 소득 탈루시 세무조사 우선 선정 등 사후검증 강화에 나선다.

그러나 성실신고자와 일자리 창출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면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2009년 5월1~6월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작년보다 165만명(38.3%) 증가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소득파악 차원에서 신고 안내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개별관리 대상자 1만6천명과 대사업자 5천명을 관리대상자로 성정,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비보험 병과와 전문직사업자 330명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이 직접 신고내용을 분석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료상 거래자,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등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3천명도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증결과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한 사업자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반업종은 10%, 서비스업종은 5%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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