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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선 의원…금융위 설치 등 개정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 서구)은 14일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과적인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될 경우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감원장과 겸임해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겸직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해상충 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기관 간 전산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금융위에 ‘금융정보공유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하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감원의 수장이 분리돼 있어 업무 중복 및 혼선 등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감원이 기업과 은행권에 대한 감독에 과도하게 집중해 민생 금융과 서민경제에 대한 고려를 놓치는 부분이 있고 이는 금융위가 현장과 괴리되는 금융정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융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금융 유관기관 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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