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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인사교류안 반발확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시행안’의 협약체결이 7일 예정된 가운데 인사교류안의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및 도의 기초단체 통제수단으로 전락 등을 우려 도내 공무원 조직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본보 10월 2일자 1,3면 참조)
6일 공무원노조 경기도지역본부와 시.군 공직협 등에 따르면 안양시 공직협이 7일 안양시청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교류안 협약식’을 원천봉쇄하기로 하는 등 도가 추진중인 인사교류안에 대한 도내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부천시와 광명시 공직협은 성명을 통해 “도가 밝힌 인사교류안은 기습적인 밀실, 졸속 교류방안”이라면서 “근시안적인 발상을 토대로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인사교류안 시행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 공직협은 ▲예외규정을 통한 자치단체장 및 도의 인사전횡 우려 ▲도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원이 도 간부출신인 부단체장인 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도의 우월적 지위확보 등을 인사교류안에 대한 반대 이유로 들었다.
공무원노조 경기도지역본부도“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독소조항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며“인사교류 협약체결을 연기할 것과 전체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사교류안 마련”을 도 자치행정국장에 요구했다.
안양시 공직협 또한“7일 오후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예정된‘도내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안 협약식’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며 도의 인사교류안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고양시 공직협도“인사교류 시행방안은 도가 우월한 위치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던 지난날의 부당한 관행을 고착시키고 기초단체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것”이라며 반발성명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 관계자는“인사교류 시행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예외규정 등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이 합법화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시.군 공직협을 비롯 공직협 경기도지역본부까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도 인사교류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7일 예정된 인사교류안 협약체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발표한 도의 인사교류안은 ▲자치단체간 1대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직제의 신설, 결원보충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예외)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가급적 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돼 불가피할 경우 대상자를 심의인사위원회에서 선정)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한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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