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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75만명 자전거 보험혜택

市, 사고증가 대비… 3월부터 최고 2천900만원 한도 보장

 


안산시가 75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시 보험혜택을 주기로 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전 시민이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자전거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부상자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해 말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전거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안산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해 오는 3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전거보험 도입은 도내에서 이천시에 이어 2번째다.

자전거 전용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및 후유장애를 비롯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으로 최고 2천900만원 한도(가입 시 변경가능)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혜택을 받는 자전거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망,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경우 등이다.

박주원 시장은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 이용을 꺼린다는 시민의견이 많았다”며 “자전거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시내 총연장 길이 224km의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자전거 보험의 제도화 등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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