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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주범’ 경유차 4월부터 운행 제한

이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경기도 24개 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된 2.5??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

경기도에서도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오고 있다. 현재 이천시의 경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운행 제한 대상 차량으로 분류돼 있는 특정경유차량은 지난달 말 현재 127대이다.

이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오는 4월 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도내 대기관리권역은 안성·광주·포천·여주시와 양평·연천·가평군 등 총 7개 시·군을 제외한 24개 시·군이 대상이다.

경기도와 대기관리권역 내 시에서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며, 이후 위반 시는 매 위반한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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