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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보호·지원법 개정을”

군 보호구역 탄력적용·방치부지 공동이용 등 제안

파주,연천, 김포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접경지역 지원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접경지역인 10개 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63%로 생활환경 불편, 재산권 제약 등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역사정과 군사시설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접경지역에는 유휴성 부지로 방치된 군부대가 상당수 존재해 경관 저해, 탈선 장소로의 오용, 토지 미활용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민·관·군이 공동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협의회는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재원조달과 국고보조율의 명문화 및 현실화, 기업투자와 공장설립 등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적용 등 지원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 인천, 강화, 옹진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휴전선과 접한 10개 시·군은 2008년 4월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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