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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S병원 직원전용 주차장 불법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농지 전용
차단기·주차사무실도 무허가… 병원 “시와 협의된 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S병원이 개발행위제한구역 내 농지를 교직원전용주차장으로 불법 조성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S병원은 병원 건물에 포함된 장례식장 앞 대지에 50여대 주차 공간을 교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특히 이 주차장의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자연녹지로 병원 측이 교직원의 편의를 명목으로 수년간 인접 농지를 훼손시키고 그 주차면적까지 불법 확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측은 주차가 허용된 공간(972㎡) 외에도 인접된 농지(전·3천722㎡)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해 사용중인가 하면 농지와 도로 사이를 차량 출입이 편하도록 주차장 입구로 연결시켜 놓았다.

훼손된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된 곳인데다 일반인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장 입구 차단기와 주차 사무실 역시 무허가로 드러나 병원 측의 불법행위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정부시청과 주차장사용에 대한 협의가 됐다”며 “오래된 일이라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S병원이 주차장문제로 시청에 협의 또는 심의한 적 없다”고 말해 불법 조성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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