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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S병원 ‘미로 처럼 얽힌’ 응급실 통로

옥내소화전·소화기 앞 각종 기자재 적치
소방시설물 점검·관리 필요

 

불법 농지전용 및 불법 홍보현판 게시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의정부 S병원이 이번에는 응급실 내부의 옥내 소화전과 통로를 임의로 막아 화재에 따른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18일 의정부소방서와 S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의 신관(응급의료센터)건물 1층에는 생사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처치실, 수술실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이 응급실에는 화재를 대비해 옥내소화전과 소화기가 설치 또는 비치돼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응급실 내부의 옥내소화전과 소화기 앞을 각종 병원기자재 등으로 막고 통로를 차단했다.

더욱이 이 병원은 의정부소방서에서 지정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이다.

현재 이 병원 응급실은 모두 43개의 베드를 마련해 일반응급구역과 외상구역, 집중치료구역 및 소아진료실로 나뉘어 환자상태에 따른 응급환자와 보호자, 병원 관계자들의 출입이 찾아 소방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 내부 집중치료환자대기실 옆에 설치된 옥내소화시설 앞에는 병원의 각종 기자재(휠체어·링거폴대·침대)와 책꽂이, 정수기 등을 적치해 화재 때 소화전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병원관계자는 “응급실의 수납사무실과 통하는 통로인데 확인 하겠다”며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포함된 병원이 관계법을 무시했다”며 즉각 현장실사에 나섰다.

한편 이 병원이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따른 소방시설점검표를 소방서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어서 관련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감독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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