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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종부세 부과주택 26% 증가

공시價 전년비 평균 1.9% 상승
하남 4.8% 최고 포천 2.4% 최저

경기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공시가격 9억원 초과) 개별주택이 지난해 1천399가구로 전년도보다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2만7천여가구의 가격을 2일 공시했다.

도내 주택별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1.86% 상승했다.

시ㆍ군별로는 하남시가 4.8%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반면 포천시는 2.4%로 가장 낮았다.

공시대상 주택의 55.9%인 24만여가구는 가격이 상승했고 12.7%인 5만4천여가구는 하락했으며 나머지 주택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건물이었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37만7천여가구로 88.4%를 차지했고 3억원 초과~6억원 미만이 4만3천여가구(10.0%),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이 5천60가구(1.2%)였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는 1천399가구(0.3%)로 전년도의 1천115가구보다 284가구(25.5%) 늘어났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은 하남시 망월동 300-1 소재 주택(건물 면적 266㎡, 대지면적 8천879㎡)으로 88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시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이 23만여가구(53.4%), 다가구주택이 9만7천여가구(22.8%), 주상용 주택이 8만9천여가구(20.9%) 등 이었다.

시ㆍ군별 공시대상 주택은 수원시가 3만7천800여가구로 가장 많고 과천시가 1천700여가구로 제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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