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결국 부결됐다.▶관련기사 5면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 모두 찬성이 한 명도 없었고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은 친이계와 친박계가 나뉘어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