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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대북규탄 결의안 통과

국방위, 논란 끝 만장일치 의결… 일부 내용은 수정될 듯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의결에는 한나라당 김동성, 김옥이, 김장수, 김학송, 유승민, 정미경, 정의화 의원 등 7명과 민주당 신학용, 박상천, 안규백, 서정표 의원 등 4명 그리고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상정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회의 도중 소란이 일었다.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실효적이고 긴밀한 국제공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도 함께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찬반 토론 과정에서 결의안 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일부 내용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결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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