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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개정 여야 대치 치안공백 상황 오나…

아간집회 금지 내용 野반발 행안위 파행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면서 자칫 치안공백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4일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일몰 후 불허되고 있는 야간 옥외집회를 ‘밤 11시~오전 6시’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들어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하면서 파행했다.

행안위는 오전에도 여야 의원들간 신경전으로 정회한데 이어 오후에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었다.

현행 집시법 10조의 ‘일몰 후 일출 전’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24시간 집회가 허용되고, 나아가 치안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집회 불허시간을 ‘밤 22시∼오전 6시’로 바꾸려 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지가 개시되는 시각을 1시간 늦췄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정∼오전 6시’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지에 한해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집시법 10조를 폐지,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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