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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근무태만 공무원 대거 적발

감사원, 7곳 대상조사 적당주의 등 200건 위반
적발된 기관·공무원, 시정·주의·징계 등 요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방치하거나 업무를 적당히 혹은 지연 처리한 ‘철밥통’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기도 등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모두 2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행정방치·지연 83건(41.5%), 적당주의 42건(21%), 선례답습 30건(15%), 법규빙자 28건(14%), 업무전가 17건(8.5%)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평군 등 17개 시·군은 1천734건의 산지를 전용하도록 허가한 뒤 시공자의 공사 중단으로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복구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머지 205개 기초자치단체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100만여필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업무 협의 부족으로 동탄1택지개발지구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공사가 중지돼 이미 집행한 공사비 57억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에 위탁처리하느라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이밖에 적법한 민원을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반려하거나 관계 규정을 소극적, 행정편의 위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게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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