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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면적 제한 형평 어긋난다”

행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반 이상 면적 기준 초과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상한 규모 광역시 수준 제고 요구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지자체 청사 면적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도 지자체들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 청사 면적 상한선을 서울특별시는 12만7천402㎡, 경기도는 7만7천633㎡,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는 2만2천319㎡ 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청사 면적 기준이 이달 말 확정되면 도내 지자체들은 기준을 초과하는 청사 면적을 1년 이내에 시민 문화공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도는 현재 도를 포함한 도내 32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자체 청사가 이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구 94만여명의 성남시 청사는 면적이 7만5천여㎡로 행안부가 인구 100만명 이하 시의 청사 상한 면적으로 제시한 2만1천968㎡를 무려 2.4배 초과하고 있다.

용인시 청사 연면적도 3만2천928㎡(총 면적 7만9천572㎡ 중 주차장 및 다른 시설 면적 제외)로 행안부 제시 기준 면적 2만214㎡를 1만여㎡ 이상 초과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들은 인구가 1천158만명이고 복합행정으로 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 청사 면적을 인구 1천46만명의 서울특별시 청사 면적보다 40%가량 적게 설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구 107만명인 수원시 청사 면적 상한도 2만2천319㎡로, 인구 50만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청사 면적 2만6천368㎡보다 낮게 설정된 것 또한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와 함께 초과한 면적을 1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들은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비서실 직원 근무공간까지 포함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사 면적 상한을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 수준으로 높이는 등 지역 실정과 인구수에 맞게 지자체 청사 면적 제한선을 설정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이같은 의견을 최근 도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의 지자체 청사 면적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면 이후 인구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지자체들은 청사를 증축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또 다른 예산 낭비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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