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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부 물품 경비 최고 490만원 횡령

감독 교사·계약직 코치 9명 징계방침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배구부 물품 구입 경비를 횡령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감독 교사 및 계약직 코치 9명에 대해 엄격한 징계규정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로부터 배구부 물품 구입 경비를 횡령한 공립체육교사 7명과 사립체육교사 1명, 계약직 코치 1명 등 모두 9명의 명단을 넘겨 받았다.

이들은 배구용품 업체 A스포츠 업주와 공모해 물품 구매단가 부풀리기,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별 1~2회에 걸쳐 70만원부터 최고 490만원까지 학교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관련자들은 경찰이 계좌 추적 등으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징계시효가 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시효가 넘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횡령사실은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배구용품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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