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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빈곤 아동의 둥지’

시설장 상근 원칙으로 인건비 부담 불가피
도내시설 절반이상 겸직으로 ‘타격’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과 조손 가정의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점심, 저녁도 챙겨주는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장 상근 원칙에 따라 겸직 금지 돼 위기에 빠졌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인 시설장 겸직 금지는 전체 센터 중 절반이 넘는 수가 교회나 그 산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도와 전국지역아동센터경기도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6월말 현재 수원시 44개, 부천시 56개, 남양주시 50개 등 모두 666개다.

이 중 55%인 367개를 종교시설이 운영하고 있고 120여개 센터에서 목사가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다.

목사가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센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시설장을 새로 영입해야 하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센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센터경기도회 마종열 회장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인건비를 받지 않고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장을 새로 임명할 경우 추가로 인건비가 필요하다”며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센터로서는 쉽게 따르기 힘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센터는 규모별로 10인 미만은 월 200만원, 10~30인 미만은 300만원, 30인 이상은 370만원을 지원 받고 있고 25%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써야하는 규정을 따르고 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 시설장은 상근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에 겸직을 허용할 수 없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시작한 2004년부터 겸직문제가 지적됐지만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며 “시설장을 구하기 어려운 농산어촌은 겸직을 최소화하며 허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29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에서 시절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소망지역아동센터장 이경석 목사는 “인건비 지출이 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다”며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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