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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막말 교장’ 중징계 처리 고려

의정부시 A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인격모독 발언을 한 사실이 폭로돼 교육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교장에 대한 중징계 처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의정부교육청에 따르면 A초교 교사 28명이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20일부터 도교육청 제2청과 함께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것 아니야?”,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결혼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등 100여건의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또 교사들 면전에서 “못 생겼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얼굴도 안 예쁜 것이 왜 경기도로 왔냐”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교사들은 또 이 교장이 학부모들 앞에서는 언행을 자제했지만 뒤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등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을 가리켜 “녹색X들이 교장 길들이려고 한다”, “개념 없는 X” 등의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사람이 교육계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감사를 마쳤으며 교장은 진정서 내용 중 50% 가량을 시인했다”며 “감사 보고서에 대해 교육장 결재를 받은 후 징계 수위를 도교육청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된 성희롱 건수가 심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수준을 교육장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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