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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조금 대상 선정방식 논란

발로 뛰는 건 ‘NO’ 서류만 검토
의정부시 심사위원들 3년간 실사 ‘0’건

<속보>의정부시가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조금 지원대상단지 선정 과정과 관련(본보 26일자 19면)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대상단지 선정을 결정 짓는 심사위원들이 현장 확인 없이 서류심사로만 일관하는 등 심사위원들의 활동과 선정방식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노후화시설물교체 보조금 지원 대상단지의 심사와 선정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두고 시에서 위원들을 위촉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아무런 활동 없이 서류상의 검토만으로 대상단지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에 명단을 올린 당연직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명함만 내세운 가식적인 결과’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시가 위촉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위원들은 부시장과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참석하고 시의회 빈미선 의원과 주택관리사 1명, 신흥대학 설비과 교수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으로 매회 7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교부 대상의 최종결정권한을 쥔 이들 위원들은 시청 주택과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평가서를 검토해 결정만 할 뿐 현장에 대한 실사는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같은 평가방식으로 인해 장애인시설물 등의 보수가 절실한 곳이 제외되는 등 개선되지 않는 심의위원의 활동이 실효성을 낳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신곡동에 위치한 S아파트(98년준공·1천483세대)의 경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램프(현관 앞 보도) 28곳 중 심하게 파손된 곳의 보수를 신청했으나 잘못된 선정기준과 심사위원들의 외면 속에 결국 4년 동안이나 심사에서 탈락됐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 휠체어가 이동하는 램프 여러 곳의 파손이 심각해 교부금지원 신청을 했다”며 “매년 교부금지원을 신청했지만 어떤 근거로 제외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2명의 심사위원을 동행해 현장에 참석했다”고 설명한 뒤 “선정방식의 개선이 뒤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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