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9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군수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로 함께 기소된 군청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