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사 제공과 선거홍보물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유권자와 식사하며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고 식사값을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영순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박 시장과 유권자들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한 구리지역 모 은행 직원 J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J씨의 소개로 회식을 위해 모여 있던 모 은행직원 6명에게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혐의에 대해 박 시장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은행직원 6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