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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박영순 구리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사 제공과 선거홍보물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유권자와 식사하며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고 식사값을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영순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박 시장과 유권자들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한 구리지역 모 은행 직원 J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J씨의 소개로 회식을 위해 모여 있던 모 은행직원 6명에게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혐의에 대해 박 시장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은행직원 6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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