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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반대”

인천시 “운영문제 해결 특별법 제정해야”

인천시가 오는 2016년 매립기간이 끝나는 수도권매립지의 추가 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익 시 환경녹지국장은 1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아래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운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은 물론 서울·경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을 처리하고 있다. 이곳은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50여억원, 150여억원을 투자해 매입했다.

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의 부지 매각 대금 등도 실제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가 아닌 매립면허권을 가진 서울시와 정부에 귀속돼 매립지 관련 수익금의 재투자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국장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 대금 등 관련 수익금은 전액 수도권매립지의 안정화와 매립지 시설개선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면서 “추가 매립 여부는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시, 환경부 등과 체결할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환경명소 브랜드화를 위한 협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해당 기관들과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협정에는 매립기간을 현행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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