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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눈’ 부릅뜨고 치안사각 공백 해결

국회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이학재의원
지하철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출

국회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 갑)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골자는 도시철도 운영자는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되 승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설치 목적과 달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도시철도운영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학재 의원은 “그간 지하철은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의 온상이어서 CCTV 설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영국의 런던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하철 내 CCTV설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지하철이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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