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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주변道 개설 놓고 감정싸움

市 ‘시유지 무단훼손’ 관련 공사강행시 변상금 부과키로
LH, 도로개설 후 ‘시 무상 귀속대상’ 이유 공사 강행태세

인천 청라지구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지구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을 두고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시와 LH, 서구에 따르면 지난 9월3일 인천시는 서구에 청라지구 주변도로(청라지구~서곶로간)개설공사 구간내 편입된 연희동 433-20 외 51필지(2만176㎡)다.

이중 시유재산을 LH에서 손실보상(재산가액 약 30억원, 현시세 약 30억~40억원)없이 불법으로 시유지를 무단 훼손, 사용하고 있어 현장 확인 후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구는 LH에 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유지 무단 사용 훼손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LH는 시의 의견에 대해 청라지구 1단계 지역 입주민은 공사 중인 중봉로와 봉수대로~심곡7교 이외는 진입로가 없어 입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도로개설 후 무상귀속에 협조해 달라고 회신 했다.

그러나 시는 이들 지역이 시유지인 만큼 도로건설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라며 만약 공사를 계속 강행하면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LH는 해당 토지는 향후 대체 공공시설(도시계획도로 광3-32)로서 도로 개설 후 시에 무상 귀속 대상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할 태세다.

이 같은 행태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공무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간의 다툼으로 정작 주민불편을 아랑곳 하지 않는 한심한 행정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주민은 “청라지구 기반시설이 빨리 해결돼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지방재정의 40%정도는 취득세로 충당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측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내부사정만 내세우며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인천시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LH부채관련 집중감사에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무상귀속 요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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