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조금동두천 24.1℃
  • 흐림강릉 16.2℃
  • 맑음서울 24.2℃
  • 구름조금대전 24.1℃
  • 맑음대구 26.0℃
  • 구름많음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23.0℃
  • 구름조금부산 25.1℃
  • 구름조금고창 22.2℃
  • 구름조금제주 22.2℃
  • 맑음강화 24.1℃
  • 구름조금보은 22.9℃
  • 구름조금금산 23.4℃
  • 구름조금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5.7℃
  • 맑음거제 26.4℃
기상청 제공

인천서구, 옥외광고 허가 주민의견 ‘뒷전’

아파트 밀집지역 농지 피해방지 조건하 협의
조망권 침해·해충유입 등 지역주민 불만·철거요구

인천 서구가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에 대형옥외광고판 설치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구와 검암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인천서구 검암동 58-9에 기금조성용 옥외 광고물 설치를 위해 개별법령에 의한 저촉여부 등을 구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구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건에 대해 원상복구비를 납부하고 인근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구는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해소에만 치중하고 정작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검암동 풍림아파트, 삼보 등 지역 주민 등은 아파트와 불과 50m 인근에 대형 옥외간판 설치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조망권 침해와 불빛으로 인한 해충 유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옥외간판 설치 협의를 동의 해준 구에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구의회 문현주 의원은 “구가 각종 사업에 대한 허가 및 승인을 해주는 검토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주민들의 민원 야기 및 피해 등을 먼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결국 구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은 물론 사업 시행자까지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 장석구(겅암동)씨는 “아파트와 불과 50m 거리에 대형 옥외광고판이 설치되면 거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광고판이다”며 “또 불빛으로 인한 해충 유입 등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가 사전에 인지해 협의 당시 불가통보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서구는 이날 대 회의실에서 관련업체, 서구의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2013년까지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관련업체는 철거 전까지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의 지원이 추진되도록 조치하라고 제안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