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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S전자 홈피 게시자료 개인정보 무방비

25건 가입절차 없이 다운로드 가능 피해우려

화성의 한 중소기업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신상이 담긴 이력서를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토록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S전자와 입사지원자 등에 따르면 S전자 측은 지난 2007년부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을 실시, 일부 입사지원자들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이력서 파일을 첨부·게시했다.

그러나 S전자측은 입사전형 기간이 지난 이력서를 3년여간 그대로 방치하면서 일반 네티즌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0여건의 게시글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5건의 이력서가 별도의 홈페이지 가입절차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이 이력서에는 지원자의 개인 주민번호와 연락처 및 학력, 경력 등이 기재돼 있었다.

지난 2009년 9월 회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한 A(31)씨는 “입사지원서를 올려놓고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이력서가 남아있는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했다.

최근 퇴사했다는 B(21·여)씨는 “입사 후 이력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게시글 등록 당시 작성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며 “회사측에서 삭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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