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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 여성 ‘편치않은 쉼터’

일부지자체 입소자 명의 부동산 등 재산있으면 생계비 지원 배제

도내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서 쉼터를 찾는 피해 여성들이 자신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에게 재산이 있다해도 상당수가 남편 소유 재산이거나 현금화 할 수 없는 자동차나 부동산 등으로 당장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도내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 쉼터에 입소한 피해여성 가운데 비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쉼터에 입소한 여성들은 매월 14만3천422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쉼터 입소 여성들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차등해 지급하거나 지급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양에 거주하는 A(35)여성의 경우 지난해 10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쉼터로 나왔지만, 신용불량자인 남편의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쉼터 입소 여성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당사자 명의 재산이 3천400만원이상일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B(38)여성 역시 1년 가까이 이어진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를 찾았지만 사업가인 남편이 부동산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해 놔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안양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쉼터를 찾게되는 여성들에게 단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며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시행초기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명의재산에 관계없이 시설 입소 여성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키로 한 만큼 이들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모두 9곳의 단기 및 중·장기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가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559명, 하루 평균 96명의 여성들이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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