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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체납자 3천명 공개

道,‘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따라 언론통해 공개
3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대상

경기도가 지방세 상습체납자 공개 기준액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하면서 31개 시·군에서 최소 3천여명의 상습체납자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10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당시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체납정보 공개기준액은 3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

공개대상자는 3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건 중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빠르면 4월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주 31개 지방자치단체에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요구했다.

도는 시·군의 명단을 토대로 1차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파산 등 일부 제외되는 인원을 뺀 나머지 고액체납자 들을 오는 12월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자가 808명이었다”며 “올해의 경우 3천만원 이상으로 공개범위가 확대돼 최소 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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