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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조례 등 2건 대법 제소

道,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정면 위배 주장
도의회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갈등 첨예

경기도가 지난 29일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보를 통해 직권 공포한 ‘도의원 유급보좌관’ 조례 등 2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경기도는 30일 도의회가 재의결, 직권 공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2건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는 2개 조례가 도청 소속 공무원과 도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도의 대법원 제소에 맞서 도의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어서 2개 조례를 둘러싼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들이 계약직공무원인 정책연구원(보좌관)을 1명씩 둘 수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했었다.

도는 2개 조례의 공포를 거부했고, 허재안 도의회의장은 29일 도보를 통해 이들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소속공무원 인사에 독립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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