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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3 주변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道 지곶동 등 1천901만3천㎡ 토지 형질변경 가능
“해당 공장 신·증축 등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2㎞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된다.

경기도는 5일 국토해양부가 오산 세교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6일 자로 세교3지구 반경 2㎞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풀리는 곳은 오산시 지곶동과 금암동·가장동·갈곶동,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내리·수면리·음양리·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사리·진위면 야막리 일원 1천901만3천㎡다.

이들 지역은 세교3지구 지구지정(2009년 9월 25일)을 앞두고 지난 2008년 10월 29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고시로 이들지역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해졌다.

LH는 자금난으로 오산 세교3지구 개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3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 해제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녹지·관리·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돼 이번 해제지역의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공장 신·증축 등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제 지역은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19.5%인 369만8천㎡, 관리지역은 54.2%인 1천31만2천㎡, 농림지역은 26.3%인 500만3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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