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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보석 신청 ‘이의 없습니다’

시·도교육감 15명 ‘만장일치’ 호소문 채택

 

전국 시도교육감 15명이 5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보석 호소문’을 채택함에 따라 곽 교육감의 보석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이날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가로 제출한 ‘곽노현 교육감 보석 호소문’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호소문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불구속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보석을 신청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춰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협의회는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호소문 채택 외에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 공무원 전환,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산정 방법 개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개정 등 본회의 안건 4건이 논의돼 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됐던 ‘인정도서 확대에 따른 시도 공동조직 구축’ 안건은 일부 교육감이 각 시도교육청의 실정을 고려해 다음 협의회 때 재논의하자고 제안해 교과부 건의 목록에서 제외됐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협의회에 앞서 이날 오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면회하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분간 면회를 하고 나온 김 교육감은 “(곽 교육감)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였고 안정된 모습이었다”며 “안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듯이 곽 교육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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