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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수원 삼일공고서 일일교사 활동

“노동자와 사용자는 노동권에 관련된 법을 알고 서로를 존중해야 산업사회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달’을 맞아 지난 7일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1일 명예교사로 나서 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수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후 학교문화가 변하고 있다”며 “헌법에서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노동권을 중요시하는데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을 했을 때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3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설명했고, 통계자료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오토바이 배달 청소년들은 매년 20여명이 명을 달리한다”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OX퀴즈를 통해 청소년의 최저임금 적용과 근로계약 문서 작성, 휴업수당 등을 설명했고 학생 모둠별로 상황극을 선보이며 수업의 공감대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노동인권을 말하며 “인간이 가진 권리를 자존감을 갖고 찾아가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김 교육감의 수업을 듣고 노동인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이정빈 학생은 “노동인권은 다소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퀴즈와 상황극 등을 하며 참여하는 수업에서 노동에 대한 기본지식을 배우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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