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18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기관 운영비를 대학교비로 충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수원의 모 전문대학 법인 이사장이자 대학 부학장 이모(49·여)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대학재정 부실을 야기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