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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공공임대 공급 ‘스타트’

국토부 이달말 서초지구 본청약…연내 7천여가구 분양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공급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서초지구 10년·분납형 임대주택 본청약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보금자리주택 전환지구에서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분양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공급될 임대주택은 서울 서초지구와 남양주 별내, 의왕 포일지구 등의 총 7천246가구다.

서초지구에서는 이달 말 A4블록에서 10년 임대(202가구), 분납형 임대(222가구) 등 424가구가 본청약을 한다.

분납형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집 값과 월 임대료를 10년 동안 나눠내고, 분납금을 낼 때마다 지분을 넘겨받는 형태다.

입주자가 집 값의 30%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한 뒤 입주후 4년, 8년차 시점에 각각 20%씩 내고, 입주시점에 나머지 30%를 완납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게 된다.

10년 임대주택과 분납형 임대주택은 공급자와 입주자 협의하에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 뒤부터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임대료를 공개할 예정이며 분납형 임대의 경우 초기 분담금 7천만~8천만원대, 월 임대료 70만~8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지구에서는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358가구도 이달 말 공급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분양받는 사람은 주택(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갖는 형태다.

서초지구 토지임대부주택의 주택(건물) 부분 분양가는 1억4천만~2억원,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한 월 임대료는 30만~45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납임대와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거래할 수 있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공공임대, 장기임대, 토지임대부주택 등 임대주택 2천473가구가 내년 4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A3블록 장기임대(1천65가구)와 A5블록 공공임대(1천312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디자인 시범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남양주 별내, 의왕 포일, 성남 중동3지구 등에서도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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