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 비위공무원 651명 사면·복권

인천시 공무원 600여명이 지난 98년이후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되는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인천시 공무원 651명(정직 27명, 감봉 74명, 견책 254명, 경고 296명)이 포함됐다.
시의 경우 본청 98명, 상수도사업본부 21명, 소방서 75명 등 194명이며 군(郡)·구(區) 공무원은 총 457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다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L사무관 등 5급 이상 공무원 수십명이 이번 사면조치로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지난 98년 특별사면을 받은 758명(정직 59·감봉 164·견책 313·경고 222)을 포함할 경우, 비위공무원수는 인천시 전체 공무원(1만1천여명)의 12%를 넘는 1천409명에 이른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각종 범법행위를 사면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공무원 범죄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홍일 기자shi@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