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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안산 추모공원 후보지 주민감사 각하

<속보> 경기도는 안산시 추모공원 후보지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후보지 주민 175명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본보 11월2일자 2면 보도)

도는 주민들이 후보지 평가배점에 문제가 있고, 여론조사도 왜곡됐다고 주장하지만 배점 잘못으로 인한 순위변동이 없고, 여론조사 방식도 하자가 없는 등 후보지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각하이유를 설명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영동고속도로 안산나들목 인근의 서락골(상록구 양상동)을 추모공원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부 위원이 평가항목이 3점 만점인 항목에 대해 4점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배점에 문제가 있고 서락골이 나머지 후보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하루 앞서 여론조사를 했다며 안산시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안산시는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꾸려 18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기술현황 조사, 주민 수용도 평가, 전문가 토론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서락골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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