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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주민소환제 문제있다

여인국 시장의 주민소환 무산을 계기로 주민소환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인비리가 아닌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시정을 빌미삼아 주민소환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느냐는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인국 시장을 포함,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태환 제주지사의 주민소환 청구요지는 광역화장장 유치, 해군기지 건설,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 국책사업에 관한 것들이었다.

지난 2007년 마련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견제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주민소환법에서 청구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남발될 우려가 있는데다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들이 이 제도에 의해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선심성 행정을 일삼는 폐단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일각에서 보고 있다.

이런 관계로 미국 일부 주에선 소환사유를 배임이나 직권남용, 공무상 불법행위, 임무태만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런 규정의 도입, 주민소환 난립을 막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여건의 주민소환이 진행됐으나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은 청구사유가 해당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아 투표 자체가 무산되거나 투표를 실시해도 무산된 것 아니냐”고 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위법, 부당한 행정을 하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는 가차 없는 심판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당연함은 불문가지다.

주민소환투표의 모든 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열악한 시 재정을 축내게 해 가뜩이나 부족한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여 시장도 공감했지만 주민소환이 무산될 경우 구상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관계당국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으로 발생하는 지역민들 간 갈등초래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자체장의 선거 시에도 이런 문제점은 돌출되지만 선거 후엔 모두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주민소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청구에 필요한 서명에서부터 투표과정까지 찬반으로 나눠진 집단들이 서로 잡을 먹을 것처럼 으르렁대는 모양새는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아무튼 결론은 주민소환제의 갖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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