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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도덕점수 ‘빵점’

부적격자 합격 처리 승인없이 외부 강연

경기복지재단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는가 하면, 출장 신고나 승인없이 외부 강의를 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실시한 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발한 뒤 재단에 대해 기관 경고하고, 관련자들을 문책 조치토록 했다.

도는 지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5일간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건의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복지재단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리는 한편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2명, 견책 4명, 15명은 훈계·주의 조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10월 연구직 1명을 신규 임용하면서 자격조건인 기초심리학 석사학위자가 아닌 사람을 서류합격 처리하고, 면접 전형에서는 면접위원 전원이 최상의 점수를 줬다.

게다가 재단 인사팀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 관련부서에서 진행했고 계약직의 경우 공개채용해야 함에도 불구, 무한돌봄센터장을 사회적기업 지원단장으로 무단 전보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성적과 경력 평정결과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임용해야 하지만 이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상위직급의 결원여부와 관계없이 승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2명을 부적정하게 승진 임용하는 등 인사운용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연구직 1명은 지난해 8~12월과 올해 8~9월, 외부출강 신고나 승인없이 모 대학원에 출강해 강사료를 받았다. 복지정책과 복지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와 국외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집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복지 관련 연구개발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과 세입·세출 집행실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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