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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휴게소 조기건립 내달 판가름 난다

찬반 논란을 빚으면서 지지부진하던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의 건립여부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

영동고속도 안산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GB)내 건립이 추진되면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광역 계획인 GB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 중도위는 다음달 1일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영동고속도 인천방향 안산휴게소(가칭) 건립을 위한 GB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 안산휴게소 건립계획이 GB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016년 GB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돼 승인 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심의 통과여부에 따라 안산휴게소의 조기 착공도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B관리계획은 도, 인천·서울시가 공동 입안하는 5년 단위의 광역계획이다.

도는 2011 GB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 2019년 말까지 안산휴게소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9월 도공이 영동고속도 인천방향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1-1 일원의 GB 5만8천여㎡에 안산휴게소(가칭)를 설립하기 위해 신청한 GB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차장 동선(動線)체계 검토, 가·감속차로 확보, 건축설계 시 에너지절감과 친환경건축, 기존 지형을 고려한 절개지 최소화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도위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승인기간을 또다시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그동안 승인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감사원이 지난 2008년 영동고속도로 서창나들목~용인나들목 55㎞에 휴게소가 없어 안전사고와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 구간의 휴게소 신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광교산 자락인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산1-42 일원 3만9천여㎡와 인천방향의 조원동 산1-7 일원 1만8천여㎡에 휴게소 건립을 계획했지만 지역주민과 수원시가 매연·소음피해 및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을 이유로 반발해 백지화되면서 인근 안산시로 이전·건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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