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5일까지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3개 점검반으로 나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1개소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여부, 환경오염물질 부적정 처리행위,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올 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1개소를 점검해 위반 업소 22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점검반이 직접 대기오염물질을 현장 측정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부과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초과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밀 측정을 사전에 의뢰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