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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 지정해제 기간 빨라진다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지구의 지구 지정해제 기간이 빨라진다.

도는 도내 뉴타운사업지구 주민의견조사 결과 25% 이상이 반대한 47개 구역 중 기반시설의 연계 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기간을 대폭 축소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현행 해제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적용키로 하고,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시장이 판단해 기반시설의 연계 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대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8일 열리는 시·군 관계관회의를 통해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 구역에 대한 조속한 구역해제 검토를 당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의 검토가 끝나야 어느 지역이 ‘도정법’에 해제될 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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